“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허가는 의약분업 대원칙 파괴”…경남도·창원시약사회 반발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허가는 의약분업 대원칙 파괴”…경남도·창원시약사회 반발

기사승인 2017-09-04 13:40:05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가에 대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역 약사회가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며 행정심판 재결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2009년 병원허가 신청때부터 원내 약국개설을 염두에 두고 병원과 편익시설동 사이에 도로를 내는 등 여러꼼수를 써왔다”며 “이후 계속적인 입찰공고, 재임대후 개설신청 등이 불발되자 환자의 약국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점은 찾으려 않고 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으로 포장된 병원의 사익을  위해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깨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 문제는 지난해 의약업무 최고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창원시보건소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허가해주는 경남도의 행정심판 재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는 단지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행정심판결과로 병원내 약국개설이 허가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을 시도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경남도 행정심판 인가결정 이후 31일 약국개설등록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처분취소 신청 등을 냈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하기로 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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