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현금환전 불법 오락실 운영한 일당 '덜미'

주택가서 현금환전 불법 오락실 운영한 일당 '덜미'

기사승인 2017-09-05 09:47:11

[쿠키뉴스 전주=이경민 기자] 주택가에서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김모(48)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전업자 A모(48)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17일부터 7월13일까지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택가에 게임기 70여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해주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분이 확인된 단골 손님들에게만 게임 포인트를 환전 해주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부당이득금을 조사하는 한편 게임기 승률조작 여부등을 조사하고 있다.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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