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vs 의사, 면허전쟁 재점화 되나?

한의사 vs 의사, 면허전쟁 재점화 되나?

기사승인 2017-09-07 13:38:24
[쿠키뉴스=오준엽 기자]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사와 의사, 두 직능 간 면허전쟁이 다시금 촉발됐다. 전장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불씨를 당겼다.

김 의원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부 산하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한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만약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가 제작을 지원한 tvN 드라마 ‘명불허전’에서 한의사가 MRI(자기공명영상)를 활용해 종양을 확인하고 양한방 협진을 하는 장면이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법안이 발의된 직후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다”며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치료행위를 의미하기에 한의사가 현대의학과 과학적 원리로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법체계와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2011년과 2013년 내려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두고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벌인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대응을 시사하며 한의사협회장이 의료기기 사용 공개시연에서 오진을 한 사례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련의 충돌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와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을 조심스레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만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전통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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