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학대한 양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5년

3살 아들 학대한 양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7-09-07 17:08:13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3살 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입양 아동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아버지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10분 위탁하고 있던 C양(당시 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은 뇌사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3개월 뒤 사망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끼쳐, 향수 성장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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