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청소년 폭년 근절 법안 발의 …촉법소년 ‘14세→12세’

장제원, 청소년 폭년 근절 법안 발의 …촉법소년 ‘14세→12세’

기사승인 2017-09-07 17:57:0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7일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형법·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을 발의했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만 10~14세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장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소년법 개정안은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청소년 간 폭력문제가 학생 간의 단순한 다툼 정도로 여겨지는 등 문제 해결 필요성을 사회가 좌시하거나 방관해선 안 된다”며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교내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장의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교내 전담 경찰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범죄 관련 수사가 부실할 경우 수사 담당자를 가중 징계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의원이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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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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