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최저임금 7530원 보다 많은 9211원 확정

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최저임금 7530원 보다 많은 9211원 확정

기사승인 2017-09-14 16:10:31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다.

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8.29.)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월세 급등 등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수준이 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주거비 산정방식의 변화를 통한 생활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2017년 54%)로 산정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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