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자체 최초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

창원시, 지자체 최초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7-09-15 18:02:03

경남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본격적인 빅데이터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창원시는 빅데이터에 대한 선도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1월 정보통신담당관에 ‘빅데이터 TF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분석 및 결과 활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2명을 영입했다.

또한 행정내부의 빅데이터 인적 인프라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부서별 선도인력 145명을 지정 운영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부서별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지역 분석,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분석 등 총 38건의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받아 현재 29건을 자체 분석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창업입지 분석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1차·2차 사업에 이어 ‘빅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다.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수집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으로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학교, 산업계,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서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창원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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