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승수發(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의 본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 대학들도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는 우선, 내년에 18% 수준까지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집 인원 외에 기준 목표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 목표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 기관별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 기관 경영 평가도 채용 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한다.
정부는 또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 인재가 필요한 만큼 기관과 지역 대학 등 교육 기관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공공 기관간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는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김 시장은 이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을 맡으며 법제화를 위해 힘써왔다.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고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 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실무자 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 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 대응에 나서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그동안 일자리에 절박한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강력히 주장해왔다.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지역인재 의무 채용 결정을 계기로 전주는 물론 전북 지역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