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미해결과제] 쌍용 해고노동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불어난 손배액 16억원

[文정부 미해결과제] 쌍용 해고노동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불어난 손배액 16억원

기사승인 2017-10-06 06:00:00

쌍용자동차(쌍용차)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09년 4월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직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당시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대주주였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고급기술을 빼간 뒤 회계장부를 조작해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위장했다. 이후 법원은 상하이차의 부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다.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들은 고압 송전탑과 철탑,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복직 투쟁을 벌였다. 무기한 단식도 수차례 진행했다. 지난 8년간 해고노동자와 가족 2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숨졌다. 

사측은 약속했던 ‘단계적 전원 복직’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30일 쌍용차 노동조합(기업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로 이뤄진 노·노·사 3자 협의체는 타협점을 찾았다. 3자는 사측이 올해 6월까지 해고노동자와 희망퇴직자 전원을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데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 복직 희망자 167명 가운데 22%인 37명만이 회사로 다시 출근하고 있다. 

문제는 쌍용차의 실적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는데도 복직률이 낮다는 점이다. 쌍용차의 올해 내·외수 판매실적은 7만345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7% 감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낙관적이다. 국제 경기침체에도 선전했다는 이유에서다.

해고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8월1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쌍용차 평택공장과 청와대 앞에서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해고노동자 복직 약속이행!’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해고노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정리해고 반대 시위를 진압하던 중 노조원 일부가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를 파손했다는 게 이유다. 쌍용차 해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진압을 펼쳤다.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고노동자들에게 11억6800여만원을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소송액은 배상 지연으로 인해 한 달에 이자 1800여만원 씩 불어나 현재 16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쌍용차 해고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었다. 지난 2013년 3월7일 당시 문재인 통합민주당 의원은 평택공장 철탑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만났다. 문 의원은 “여야가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고 있다”며 “쌍용차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양대 노동지침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골자다. 일반해고 지침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이 없어도 직원을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다.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 측이 자의적으로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양산했다. 

윤충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지부장은 “노·노·사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지부장은 노사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투입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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