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대기업들이 12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SK텔레콤, 삼성생명 등 국내 주요 금융·통신 기업은 지난 1년간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동의 없이 1억 7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공유를 시도, 이 가운데 1200만건 이상의 서로 주고받았다.
개인정보를 무단 공한 기업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뿐만 아니라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다수 금융사가 포함됐다.
공유된 개인정보는 통신료 미납 정보, 단말기 정보, 추정소득금액, 추정 주택 가격, 보험 가입 건수 등 비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소득, 병적 정보, 신용등급, 연체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업체별 개인정보 공유 시도 건수는 SCI평가정보 3700만건, SK텔레콤 2900만건, KB국민카드가 1827만건 등의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유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소득, 병적 정보, 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그간 이루어진 개인정보 빅데이터 교환 건들이 개인정보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하며, 국회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