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앞 상가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해 제기된 약국개설등록신청절차수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무법인 혜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모씨 등 3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창원시가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창원시보건소가 약국개설 등록을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창원=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