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인원 3만3천명, 2016년 체납액은 13조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징수율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의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고도 신규허가를 받아 추가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5년까지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만6358명의 개인 사업자가 8954억원을 체납하고도 신규 허가를 받아 8419억원을 추가로 체납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청장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의원은 “체납의 조기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자별로 체납금액, 과거 체납이력, 체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관허사업제한 기준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지침 또는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