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1조7451억원에 대해 700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개인과 법인이 국세청에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는 229명에 1조745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과태료는 7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세청이 정공보공개심의대상 29명중 정보를 공개한 이들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미신고 금액이 1조7000억원이 넘는 데 과태료 부과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를 위반자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했는데 고발조치 기준이 무엇이냐” 고 묻고, “국세청은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를 세분화하고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