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조세정의의 문제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차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건수는 9380건이다. 지난 2015년 6154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고용증가 인원은 2만9709명으로 2015년 3만15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유예 건수도 584건으로 2015년에 비해 698건 감소했다. 지난 2013년에는 2683건, 2014년 2594건, 2015년 1282건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 세무공무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률요건에 맞거나 탈세 등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 여부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