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업에 들어간다.
동두천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 5개 경제단체와 ‘청년내일채움공제’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률 제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를 통해 동두천시의 청년취업률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장기근속을 통한 청년소득 증대를 연계해 양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올해 하반기 30명을 목표로 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공제 가입시 기업체에 청년 고용창출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1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채용유지 지원금(2년간 700만원)과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2년간 9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에 채용된 청년은 2년간 본인 적립금 300만 원과 고용노동부 지원금 1300만 원으로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지역 청년에게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협력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지역내 기업과 청년이 적극 참여해 좋은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장기근속과 소득증대라는 자산형성 방식으로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