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병 지역구의 주광덕(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최근 지상파 방송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업인의 범죄인인도와 관련, 법무부의 무성의한 자국민 보호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의원은 16일 억울한 범죄인인도와 재판으로 미국에 가택억류 상태에 있는 한국터보기계 이헌석 대표 측으로부터 관련 소송 ‧ 민원회답서(법무부) 등을 제공받아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문제점을 따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 9일 대전 소재 경찰서에서 사업관련 문의 차 방문하였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 및 구속되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서야 이씨는 2012년 11월 16일 미국 연방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고 우리 정부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실시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체포한 뒤 3개월만에 미국 송환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자기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이 대표는 미국에서 가택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재판 과정에서 미국 연방 검찰이 중대한 범죄사실 변경을 한 것이 드러났다. 최초 미 검찰은 이씨의 회사가 중범죄인 미국 연방정부 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씨의 회사가 미국 연방정부 기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미 검찰은 중범죄인 연방정부 기금 편취를 삭제하고, 현재 이씨는 민간건설사와의 사기(계약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특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법무부)에 미 검찰의 ‘범죄사실 변경’이 있음을 알리고, 이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위반이므로 다시 국내로 송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조약 위반의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미국 법원 내 구체적인 재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주 의원은 “미국의 범죄인인도요청에 첨부된 미 검찰의 공소사실 등은 엉터리였음에도 불구, 무고한 자국민을 3개월 만에 증거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내버리고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위반의 다툼 여지가 있는데도 단칼에 거부했다”며 “우리 정부가 자국민 보호 성실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을 받았을 경우 서울고검이 서울고법에 심사를 청구하고 단심으로 결정하여 피의자가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