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딸 범행 적극 가담…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하나?

‘어금니 아빠’ 딸 범행 적극 가담…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하나?

기사승인 2017-10-16 15:42:48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전망이다. 이영학 딸 이모(14)양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1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양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신청서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양을 유인한 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이후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신경안정제 2알을 추가로 먹였다. 또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이영학과 함께 옮기기도 했다.

이양은 A양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양이 실종됐을 당시 딸의 행방을 묻는 A양 부모에게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정황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양이 이영학의 범행 상당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을 위해) 검찰이 다시 조사해 달라고 했다”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양이 소년법 적용 대상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유로 수사 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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