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동물이 개인 재산?…반복되는 동물 유기와 학대

[키워드포착] 동물이 개인 재산?…반복되는 동물 유기와 학대

기사승인 2017-10-23 16:12:34


김민희 아나운서 ▶ 검색에 있어 키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동물 유기와 학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현실이 정말 부끄럽고 또 어이가 없는데요.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죠.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동물 유기와 학대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까지 이야기 해봅니다. 심 기자, 얼마 전, 한 동물카페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도마에 올랐어요. 그 내용부터 전해주세요.

심유철 기자 ▷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물 카페의 학대 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건데요. 작성자는 “고발이나 고소를 당할까 봐 무섭지만 충격적인 실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동물 카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배설물 냄새와 원숭이들의 울음소리가 났고, 곳곳에서 동물들의 뭉친 털과 배설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전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동물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건, 여러 동물들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피해 내용. 어떻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암컷 사자가 좁은 철창 안에서 힘없이 누워있었고, 철창 틈 사이와 바닥에는 사자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 돼지가 1평 남짓한 공간에 있었고, 새끼 돼지들은 더러워 보이는 이불 위에 모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구리의 사육장에는 개집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조형물이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적인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새끼를 낳고 몸조리를 해야 할 돼지마저 작은 공간에 그냥 방치해 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리고 네티즌들을 더욱 경악케 한 것은 여우 사육장이었습니다. 유리창에 어린아이 집게손가락만 한 구멍 3개가 뚫려 있을 뿐, 별다른 환풍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인데요. 해당 동물 카페의 실내 역시 매우 습하고 악취가 심했고, 공사 자재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서 아이들에게 위협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건 엄연한 동물학대로 볼 수 있는데다가,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환경인데요. 어쩌다가 그렇게 방치되었을까요? 심 기자, 그 동물카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작성자가 동물 카페에서 1시간여 동안 머물렀지만, 야외 시설물과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 곳을 찾은 건 그 네티즌뿐만이 아닐 텐데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어놓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해당 동물 카페를 찾은 다른 네티즌 역시 입구부터 고약한 냄새가 났고, 동물들이 지내는 장소 대부분이 협소해서 답답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피부병을 앓는 듯한 동물도 있었다고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에 있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네요. 그런 열악한 환경은 카페 내 동물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마칠 수밖에 없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럼요. 일단 어떤 동물이든 협소한 공간에 가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생후 1~2달이 된 새끼의 경우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배설물을 오랫동안 치우지 않고 방치한 곳에서는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번식이 빨라, 새끼 동물들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곳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면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 담당자의 처벌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졌는데요. 그에 대해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카페 관계자는 사자는 사육장 수리 관계로 10일간 철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돼지나 사자 등 모든 동물의 배설물을 매일 청소해 주는 것은 인력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우가 있는 사육장은 천장이 콘크리트로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곳도 엄연히 입장료를 받는 사업장인데, 인력 문제로 매일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제대로 된 답변인가요?

심유철 기자 ▷ 심지어 실제로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3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고요. 다만 잠시 왔던 관광객이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공개된 사진만 볼 때 동물학대로 보여요. 심 기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선진국의 경우 개인이 전시를 위해 동물을 기르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동물을 기르는 데 어떠한 제한 조항도 없고요. 동물을 기르는 데 법적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사육장의 위생 상태 및 규격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해보이고, 또 동물들을 구조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니.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런 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죠? 

심유철 기자 ▷ 네. 얼마 전에는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사장이 동물을 방치, 죽음으로 몰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카페 젊은 여사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요.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이 보증금 없이 방을 임대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건물 세입자들에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많은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 찾아간 원룸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찾아간 원룸, 그 곳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작성자에 따르면, 문제의 집에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고양이 사체와 동물들의 배변물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요. 구더기와 파리 떼들도 가득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말 끔찍했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빌려준 건 동물에게 빌려준 게 아닐 텐데요. 임대 계약을 한 사람은 없이, 동물들의 사체만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심유철 기자 ▷ 그 집의 세입자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여성이었는데요. 폐업 후, 동물들을 원룸에 가둬 놓은 채 자신은 부모님 집에서 따로 생활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동물들을 원룸에 그냥 두고, 먹을 것도 제공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해 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작성자는 쿠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세입자가 동물카페를 폐업한 뒤 대부분의 동물을 카페에 내버려 둔 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상가 관계자들이 소송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변명 할 여지도 없지만, 당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논란이 커지자 연락이 된 세입자는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인정하지만, 동물 몇 마리를 죽이고 무작정 방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글까지 올라오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오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심유철 기자 ▷ 네. 우리나라는 동물을 방치해 굶겨 죽이는 것을 동물 학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동물 구조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진정이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 기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죠?

심유철 기자 ▷ 네. 한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논란인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아픈 고양이를 방치하고 사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서 아픈 고양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고양이 생명을 담보로 추천과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도와달라고 광고를 하는 거네요? 주로 어떤 동영상과 글을 올리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영상 소개 글을 보면, 고양이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수의사가 한 마리당 1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가정형편상 치료를 못 해줘서 새끼 고양이 10마리가 죽었다고 회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고양이를 교배해서 출산하게 할 것이라며, 자신의 꿈이 고양이 왕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아픈 고양이를 치료해 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고양이 왕국을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능력이 없으면 키우지 말아라. 사료도 겨우 구입하면서 1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동물 학대”라며 “죄 없는 생명만 죽인 꼴”이라고 꾸짖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능력이 없으면 분양하라”며 “고양이들이 상업적으로 팔려갈 수 있으니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분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기르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죠.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동물들을 감당하지 못해, 유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때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을 반려동물들이 휴가철 유기동물로 전락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6만3132마리인데요. 그 중 약 45%가 6월부터 8월 사이, 여름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휴가를 와서 동물을 버리고 가는 현상.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전문가들은 여름철 유기동물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힘들다고 느낀 보호자들이 휴가 때 여행을 가면서 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기동물들이 시외 도로나 피서지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유기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로 잃어버리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렇게 발견된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거리에서 붙잡혀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뒤 공고기간 10일을 거치게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보호소 측은 안락사를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9.9%의 유기동물이 안락사 당했고, 25%는 자연사했는데요. 원 보호자를 찾은 유기동물은 15.2%에 그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았겠죠. 하지만 유기동물 10마리 중 가족을 찾는 건 2마리도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아요. 결국 유기동물들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심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한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의도적으로 유기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동물보호법은,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지만,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은 빠져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과태료가 오르긴 하지만,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기도 엄연한 동물 학대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너무 약한 처벌이지 않나요? 이렇게 약한 처벌로는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지난 1월 인천에선 한 남성이 상습적으로 애완견을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은 채 내버려둔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만 내려지고 소유권을 제한하지 못해, 결국 집 안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헐값 또는 무료로 동물을 데리고 와 키울 수 있는데다가,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고, 또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처벌 수위도 낮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쉽게 당장 데려올 수 있는 것도 문제에요. 게다가 처벌 수위도 낮으니, 죄책감도 갖지 않은 채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스위스의 경우를 보면, 일단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4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고요. 반려동물을 처음 기르는 사람이라면 이론 교육도 따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교육제도는 반려동물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 때문에 올해부터 폐지됐지만, 핏불 등 공격 성향이 있는 반려견을 기르려면 여전히 7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처벌 기준이나 수위도 다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스위스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2만 스위스프랑. 우리 돈으로 약 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00만 달러. 약 11억4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한 처벌을 한다면, 동물 보호에 대한 의식도 높이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엇보다 반려인이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너무나도 부족한 게 현실이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포기, 유기 충동 경험을 답한 가구도 42.6%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절반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포기하거나 유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결과가 있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보다, 재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학대를 당하는 동물을 긴급 구조해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돌려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동물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해도 변호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약자인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면, 유기 동물의 학대 및 방치와 관련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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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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