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12월 막차 분양…5만여 가구 공급

경기도 11~12월 막차 분양…5만여 가구 공급

기사승인 2017-10-25 15:17:17


오는 11~12월 경기도에서는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분양물량을 집계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25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11~12월 경기도에서는 47개 단지, 총 5만496가구가 쏟아진다. 이는 이전까지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 냈던 2015년 4만7411가구 보다 6.51%, 지난해 2만7345가구보다 84.66% 늘어난 것이다.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는 시기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도 시·군별로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6516가구(4곳)로 가장 많으며 이어 △평택 5848가구(5곳) △남양주 5735가구(4곳) △김포 5698가구(3곳) △과천 4125가구(4곳) △양주 3092가 구(3곳) △화성 2837가구(4곳) △하남 2603가구(1곳) △안양 2405가구(3곳) △광명 1991가구(1곳) 등 주로 신도시 및 도시개발지구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분양물량이 집중된 이유를 연이은 부동산 규제 발표와 추석 연휴로 분양 시기의 눈치 싸움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겨울 막바지 분양 시기를 앞두고 잇달아 물량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8.2 대책 및 9.5 후속조치 등 규제와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로 건설사들의 분양 시기 일정의 고민이 깊었던 것이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라 10월부터 강화된 청약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2곳이,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7곳이 포함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각각 2년과 24회 이상으로 강화 됐다. 또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 비율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기존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0%에서 75%로 각각 늘어난다.

GS건설은 11월, 경기도 고양시 식사2지구 A1블록에서 ‘일산자이2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경의중앙선 백마역, 풍산역과 인접하며, 일산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3호선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자유로 일산IC 등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좋다. 식사지구 내에는 일반 학교가 아닌 고양국제고교와 자율형 공립고인 저현고등학교가 있어 일산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학군을 자랑한다.

대우건설이 오는 11월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대에서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8개동, 전용면적 50~75㎡, 총 610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12월,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A-1블록, A1-2블록에서 ‘김포향산리힐스테이트(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8~117㎡, 총 3506가구 규모다. 단지 옆으로는 112만1000㎡ 규모에 사업비만 약 9900억원 규모 도시개발사업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개발 호재의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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