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질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화도읍, 수동면)에 대해 화도읍과 공조해 24일 참관인 입회하에 긴급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가방 등 18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날 가택을 수색해 명품가방 및 지갑 9점, 명품시계 3점, 유가증권 등 13점을 압수하고 TV, 에어컨, 냉장고 등 5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이같은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남양주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