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정보과, 그리고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으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등 이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 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산=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