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부모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포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과 전국 최초 다자녀 출산자(부부)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부터 지급해 왔으나, 이번 개정조례에는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첫째아이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2회 분할), 넷째 이상 500만원(3회 분할)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자녀 출산자 부모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 출산자 부모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관내 사업장 중 읍·면·동별로 각각 선정해 다자녀 출산자 부모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와 우수 기관 중에서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을 결성할 경우 연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출산자 부모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개인이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한 금액을 연말 소득공제에서 특별공제 금액으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규정도 신설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병현 시 건강사업과장은 “출산장려 지원 개정조례가 확정되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출산률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