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공무원 이모(49) 씨를 구속했다.
지난 2015년 건축과 6급 계장이던 이 씨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진주시내에 아파트를 짓던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아파트 여러 채를 특혜 분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올해 초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이 씨가 근무하던 진주시청 건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