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일제정리에 나섰다.
현재 시의 체납액은 지방세 190억, 세외수입 100억 등 총 290억이다.
시는 고액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안내문 발송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23%, 세외수입 체납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압류와 주·야간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허가를 받은 납무의무자가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년경과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양주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