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자 총 528명 중 개인은 337명(115억원), 법인은 191개(118억원)로 체납액은 233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올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고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로는 시부는 김해시 133명(55억원), 창원시 104명(36억원), 진주시 42명(19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4명(30억원), 창녕군 23명(15억원), 하동군 11명(2억원) 순이다.
체납자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212명(40.1%), 건설·건축업 67명(12.7%), 도소매업 54명(10.2%), 서비스업 45명(8.5%) 등이며 체납액은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76명 138억원, 1억원이 이상 체납자 52명 95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체납액의 40.8%를 차지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