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소방서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에 음성 외에도 문자와 웹(wep),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집중홍보에 나섰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앱을 이용한 신고는 ‘119 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문자를 이용한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권오선 예방교육훈련팀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