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김해 화포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사승인 2017-11-22 15:29:24


경남 김해 화포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해시는 환경부가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 화포천 습지를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 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정면적은 1.244㎢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 등 총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화포천 습지는 과거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와 오․폐수로 오염된 하천이었으나 시의 환경보전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 방사한 황새(일명 봉순이)가 최초 발견된 이후 매년 봄 화포천을 찾고 있다.

시는 화포천 습지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경작활동이 있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해=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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