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무형문화재법 상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다.
이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는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전승 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 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형문화재를 보존·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존재다. 이들이 전승을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신과 얼을 담은 무형문화재 자체가 사라진다.”며,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승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 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뛰어난 문화와 예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옥과 같은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전통 춤과 음악 등 무형문화재도 매력적인 자산이다.”며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받는 전승자들이 대접 받고 존경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전과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남원=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