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중심 주거대책 시행

당정,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중심 주거대책 시행

기사승인 2017-11-27 09:51:43

당정은 27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당정은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선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