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SNS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과 시정을 비판한 시민 20명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후폭풍이 거세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28일 ‘진주시장 민간인 사찰, 시민상대 무더기 고소,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논평을 냈다.
위원회는 “2016년 9월 경 이창희 진주시장이 시민 2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진주시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된 고소인조사에는 이창희 시장 본인이 아니라 진주시의 법무팀장인 윤 모씨가 대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이창희 진주시장 개인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 사찰과 탄압을 넘어서서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장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다. 시민들의 쓴 소리도 감수할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며 “진주시장과 진주시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시장과 시정을 비판한 시민 2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이나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20명 중 3~4명은 모욕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