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 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 매립을 통해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전라북도, 국토부, 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이원욱·안호영·정동영·윤관석·주승용·윤영일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발언으로 이명수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가결됐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도 추진조직 역할에 대해 논의가 됐으나 관계기관들의 공공주도 매립 방안으로 전담공사 설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점을 관련자료와 설명을 듣고 국토위 법안소위 민홍철 위원장을 비롯한 윤관석·이원욱·전현희·정동영·박덕흠·주호영·정종섭·김현아 의원 등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공감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표 발의한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 정종섭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등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 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 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했다.
또한,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토교통부 근무 경력을 활용해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은 물론,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설득했으며 특히, 지난 국토위 소위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새특법 이번 개정 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월초)와 국회 본회의 의결(12월초)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 바로 내년도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2018. 6월) 및 출범(‘18.7월)이 이뤄지게 된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