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등 11명 자치단체장, 불법사찰 혐의로 MB 국정원 고발

염태영 수원시장 등 11명 자치단체장, 불법사찰 혐의로 MB 국정원 고발

기사승인 2017-12-01 10:04:07

 

염태영 수원시장 등 자치단체장 11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법 사찰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단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석상에서 담당부서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정 비협조 및 저해 실태를 수집하도록 요청했으며, 담당부서는 각 지역에서 보고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MB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당시 야권 지자체에 예산 삭감, 행정안전부 차원의 불이익, 감사원에 의한 무원칙적인 감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를 탄압했다.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엄중한 사법적 처벌만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 여겨 고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밝힌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문건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적시된 인사는 모두 31명이며 이중 현직 자치단체장 15명 가운데 11명이 이날 공동 고발에 참여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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