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간 28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자녀가 있는 목사 가구는 매달 133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20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이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1만560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는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이었다.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5만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반면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510원이었다.
조건이 동일한 연 소득 4000만원 종교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220원인데 비해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2만6740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렇게 종교인과 일반인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