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유흥주점 법인카드 결제 5%↓

'김영란법' 시행 1년…유흥주점 법인카드 결제 5%↓

기사승인 2017-12-03 05:00: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고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천74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천80억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천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천490억원에서 6천840억원으로 8.7% 줄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천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천630억원을 기록해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천480억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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