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입시부정, 시험성작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중대 범죄는 물론 파급 개연성이 크고 추가적인 비위 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9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9가지 범죄는▲입시부정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불법 과외 등 학원법 위반 ▲사학운영 비리 ▲계약관련 비리 ▲제증명 허위 발급 등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도 고발 대상이다.
전북=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