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창업자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순창군의회 본회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영업기간 요건을 1년 단축하고, 1년이상 거주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27일 순창군의회 본 회의에서 조례 개정 안을 원안 의결하고 다음날 집행부로 이송, 군은 전라북도에 조례 입법 상황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중순경 군보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기간과 영업기간 요건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군은 담보 능력이 없는 융자 희망자에게 ‘특례보증’을 해주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저신용자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는 물론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화장실·주방 보수, 영업장 리모델링, 집기·장비 교체비 등 영업 환경 개선이나 사업장 확장을 희망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인 1,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내에서 최장 3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또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자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순창군 소상공인은 위의 3가지 지원 종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계획은 내년 초에 군 홈 페이지(고시·공고란)와 읍·면 산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보조금 1억5,000만원, 이자 지원금 4,000만원,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6억원까지 융자 가능)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인, 군민이 다수 수혜를 받아 한번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