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17-12-09 16:24:17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9일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는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를 늘린다. 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늘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과 연계한 주택매매·임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가이드북도 만들 예정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이 청년인턴을 최대 16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가 청년인턴 급여를 지급하면 기업은 직무교육을 한다. 대학은 청년인턴에 참여한 학생 학점을 인정해준다. 부모들이 아이를 함께 돌보며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32곳으로 확대한다. 10대 미혼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초등학생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공립초등학교 208곳에 교통안전 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시는 또 공공기관 인증 우수기업·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기업·정규직이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성 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들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준다.

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을 주고,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한다. 아울러 다문화 출산가정에는 동일 국적 산후도우미를 보내준다.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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