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산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산지역 170여개 업체와 가구를 찾아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5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는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