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치킨이나 커피, 분식집 등 외식업체 가맹점주들 10명 중 7명 이상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내 외식업종 30개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74.3%가 자신이 지불하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여기서 구입강제품목이란 제품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차액 가맹금은 이 때 공급가격을 기존 구입경로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본부가 얻는 수익을 뜻한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내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가맹점주도 35.4%에 달했다.
그럼에도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중 31.3%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높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2%는 정보공개서 비용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수도, 전기공사 등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던(24.0%) 것이다.
이번 조사에 가맹점주의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도 애로사항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일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며 “지난 5일 공정위, 서울시 등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따라 향후 공정위-지자체 간 공동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