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식업체 가맹점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된 사실 인식 못해

수도권 외식업체 가맹점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된 사실 인식 못해

기사승인 2017-12-12 16:47:41


수도권의 치킨이나 커피, 분식집 등 외식업체 가맹점주들 10명 중 7명 이상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내 외식업종 30개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74.3%가 자신이 지불하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여기서 구입강제품목이란 제품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차액 가맹금은 이 때 공급가격을 기존 구입경로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본부가 얻는 수익을 뜻한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내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가맹점주도 35.4%에 달했다.

그럼에도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중 31.3%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높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2%는 정보공개서 비용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수도, 전기공사 등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던(24.0%) 것이다.

이번 조사에 가맹점주의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도 애로사항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일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지난 5일 공정위, 서울시 등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따라 향후 공정위-지자체 간 공동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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