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수)
숨은 보험금 7.6조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숨은 보험금 7.6조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 시행

기사승인 2017-12-18 18:21:36 업데이트 2017-12-18 20:35:05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가입 내역 조회·숨은 보험금 조회·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을 말한다. 

통합조회시스템은 이날 오후 1시30부터 서비스 시작했으나 200여만건의 동시접속으로 트래픽 초과로 서버가 다운됐다.

2017년 10월 기준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7조4000만원(900만건) 수준이다.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약 1조1000억원 등이다.

기존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소비자의 휴면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통합조회시스템의 주안점은 휴면보험금 이외에 만기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데 있다”며 “고객의 계약정보 및 안 찾아간 보험금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게 개선된다. 생존연금이란 연금 개시일 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한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인터넷 포털에서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생·손보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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