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청년정책 관련 기본조례 제정

남양주시의회, 청년정책 관련 기본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7-12-19 17:10:47


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청년 관련 정책 추진에 법적인 근거가 될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남양주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단체 청춘스케치(단장 신진영)’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남양주시 청년기본조례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대상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춘스케치 김민형씨는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그 곳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싶다고 밝혔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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