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청년 관련 정책 추진에 법적인 근거가 될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남양주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단체 ‘청춘스케치(단장 신진영)’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남양주시 청년기본조례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대상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춘스케치 김민형씨는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그 곳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싶다”고 밝혔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