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국민청원 2만 명 넘어섰다

수원시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국민청원 2만 명 넘어섰다

기사승인 2017-12-21 14:21:38

경기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 요청한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대한 국민청원이 불과 한달 만에 2만520명의 동의를 얻으며 20일 마무리됐다.

염 시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시와 용인·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는 비록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동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행정경계 조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염 시장이 청원을 등록한 이 한달 간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2만2400건의 청원이 등록됐고, 그 중 2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은 청원은 염 시장의 청원을 비롯해 17건에 불과하다.

염 시장은 21일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이웃의 불편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2만여 명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이 행정경계 조정은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웃 지자체(용인시) 주민들 불편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했다”면서 “기형적 행정경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번 국민청원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언급했다.

그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갈 수 있는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수원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가 2015년 이 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 아모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수원 망포4지구에 대해서도 환기를 촉구했다.

그는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같은 면적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가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7000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하는 일이 수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수원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간 경계조정에 관한 기구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데 이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6만8000여 건이 넘는 청원이 등록됐고, 그 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 감형 폐지’ 등 4건뿐이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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