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 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창군 선관위에 따르면, 순창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그의 배우자 B씨와 공모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민 C씨에게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 모임 소속 회원 D씨 등 20여명에게 6차례에 걸쳐 616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마을을 방문해 E씨 등 5명에게 45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50만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위반된다.
도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 강화 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 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