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국은주 의원(의정부3.자유한국)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로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무상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국 의원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사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제도가 갖춰진 만큼 평생교육 구현이라는 점에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또 하나의 대안교육기관으로 육성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작은 학교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가정형편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이나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50개교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내에는 8개교에 청소년 1197명과 성인 1155명 등 2352명이 재학 중이다.
이와 함께 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역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은 최근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이다.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정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2018년 경기1000년을 앞둔 경기도 문화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