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한 500개소다.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하고 근로감독관을 1대1로 매칭해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