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1일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1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인구증가시책 조례로는 전입자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 및 근로자 전입 지원금이 신설됐다.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며, 주민세 역시 지방교육세 포함 2년간 전액 지원한다.
근로자 전입지원금은 제조업 기업체 근로자 본인이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전입근로자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입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앞서 추진해 오고 있던 ▲전입 지원 분야의 전입축하금,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빈집알선·수선·정비비·지붕개량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 ▲출산양육 지원 분야의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영유아 영양제 지원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한방첩약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지원, 출산 후 2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시책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특히 고성군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NICE 고성!’을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단기적 과제로 주소갖기 운동, 전입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중·장기적 과제로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유망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문화 등 미래형 정주기반 조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고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적정한 인구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지원시책과 함께 신성장 동력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