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 끌려가다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차하려던 할머니를 버스에 매단 채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버스 기사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미쳐 버스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할머니는 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 20여미터를 끌려가다 넘어져 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B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