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순창군 쌍치면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는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락을 받고 출석한 아내 B씨도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영상을 증거로 A의원을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