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접수하고 있는 정기 채무자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채무자신고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신상·소득·재산 등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로, 이들은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순서의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된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