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부담 줄어드나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부담 줄어드나

기사승인 2017-12-29 21:47:08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정부가 규제정책을 만들면서 전기용품 관리법과 생활용품 관리법이 통합하며 생겨난 것이다. 다만 영세소상공인들이 수십 또는 수백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모두 개별 인증을 받아햐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한을 뒀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구매대행의 경우 KC마크가 없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의무를 면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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